코로나19 감염 이력을 이유로 재택근무, 연차 강제 등 직장내에서 차별대우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 받는다.
민간 보험사도 코로나19 감염을 이후로 유병자 보험만 가입토록 하는 불완전 판매를 할 경우 보험업법 등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완치자의 경우 직장, 일상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완치자가 차별 없이 정상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