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현재 이용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사업자 신고수리 여부를 기민하게 확인해 볼 것을 당부했다.
16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고객들이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상황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자금세탁방지 및 사업자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신고를 완료하지 못하면 불법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이용자들도 거래할 때 이를 따져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