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 별내지구 등 신규택지개발기구에서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한 20개 레미콘 제조·판매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2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경기 남양주시 및 해당 권역의 신규 택지개발지구에서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하고, 판매 물량도 배분한 20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1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하인더스트리, 삼표산업, 원방산업 등 17개 레미콘 업체는 2012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상가, 오피스텔 및 단독주택 건축에 사용되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단가의 85%에서 92%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