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이익이 크다고 속여 13명으로부터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기획부동산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또 2018년 6월에도 C씨에게 강원도의 땅을 소개하며 "앞으로 남북통일이 되면 적은 돈으로 큰돈을 벌 수 있는 땅이다"라고 속여 600만원을 가로채는 등 각종 개발호재를 미끼로 1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9억 5652억원을 뜯어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투기를 조장하고, 최소한의 개발 가능성도 확보되지 않은 토지를 판매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며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기망행위의 정도와 사기의 고의가 강한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