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을 맞게 된 9억원 이상 고가 공동주택 처럼 6억원~9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세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만큼 세율이 인상된 종부세 부담은 없지만, 공시 가격 상승분이 반영된 탓이다.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구간별 공동주택 분포를 보면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공동 주택은 전체의 4.2%인 59만2000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