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산업안전 관련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대폭 확대개편했다.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바꾸는 노동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산업안전 기준과 정책을 수립하고 산업안전 감독과 산재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