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금융권 최고경영자 중징계 근거로 작용했던 '내부통제' 기준이 법정에서도 설득력을 잃었다.또한 시행령 19조에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13가지 요소를 명시하고 있다.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가 작동하지 않아서 금융사들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인 손 회장 측은 실효성 기준이 '추상적'인만큼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