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앞에서 자기야라고 하지마" 전 여친의 남친 흉기로 찌른 40대

"내 앞에서 자기야라고 하지마" 전 여친의 남친 흉기로 찌른 40대

bluesky 2021.06.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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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와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조사결과 A씨는 5개월간 사귄 여자친구 C씨가 헤어진 뒤 만나주지 않자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무단으로 그녀의 집에 침입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씨의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점,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이다"며 "다만 A씨가 전 여자친구인 C씨에게 과도하게 집착해 B씨를 흉기로 찌른 점과 무단으로 C씨의 주거에 침입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점이다. 이 같은 여러 양형조건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