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통보 34년만 '폐기'…7월부터 해고자도 노조 활동

법외노조 통보 34년만 '폐기'…7월부터 해고자도 노조 활동

bluesky 2021.03.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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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라 해고자와 실직자도 이날부터 기업별 노조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개정 노조법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노조가 결격사유를 가질 경우 시정을 조치하고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노조아님을 통보했던 제도의 근거를 없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