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전 남자친구가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최씨는 2018년 9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구씨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최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A씨 등이 자신과 관련된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달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