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벽을 타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집 임차기간이 남았음에도 이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범행 전력이나 방법, 경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늦게나마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