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고 정인양 사망사건에서 치명적 외력이 최소 2차례 이상 있었다는 결정적 증언이 나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병원에서 이뤄진 CPR 및 전문 지식이 없는 장씨의 구호활동으로 손상이 이뤄질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부검의는 "췌장은 그럴 수 있지만 장간막은 아니다"라고 말해 가능성을 일축했다.
췌장과 장간막 손상이 최소 5일 차이를 두고 이뤄진 사실을 입증한다면 정인양에 대한 지속적인 치명적 가해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