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유예됐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재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정기검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의 적정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제도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을 전면 개정해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을 강화했으나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2019년까지 약 5년간 강화된 시설기준 적용을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