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지난 15일 시작됐다.첫 재판에서 검찰은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주장했고,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라고 반박했다.정 교수 측은 1심과 동일하게 검찰의 기소 자체가 불법이고 증거 수집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