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기가 사업 초기 단계로 앞당겨진다.기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사업이 장기 정체될 경우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한다.이는 안전진단 통과일부터 2년 이상 정비계획 입안이 없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2년 이상 추진위설립 신청이 없는 경우, 추진위설립일부터 2년 이상 조합설립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