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옷 갈아입는 모습 몰래 협박 성관계…10대 남친 ‘집유’

여친 옷 갈아입는 모습 몰래 협박 성관계…10대 남친 ‘집유’

bluesky 2021.07.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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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신체를 동의없이 찍고 이를 빌미로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소년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군은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동급생인 B양과 교제하면서 B양에게 7회에 걸쳐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같은 해 9월 학교 교실에서 B양이 바지를 갈아입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이 사진과 동영상을 빌미로 B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