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태 수술을 한 뒤 다른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해 온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이 의사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죄 부분은 무죄가 확정됐지만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대법원 1부는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업무상 승낙낙태 혐의를 무죄로,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