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의 코로나 치료제 '나파벨탄주'가 유효성이 입증 안돼 허가를 위해서는 추가 임상이 필요하다는 전문위 결과가 나왔다.
검증 자문단은 제출된 2상 임상시험 결과만으로는 이 약의 치료효과를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아 '코로나19 치료에 관한 신청 효능·효과 추가'를 위해서는 치료효과를 확증할 수 있는 추가 임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중증 고위험군 환자 치료제로서 허가에 관해서도 2상 임상시험 결과만으로 이 약을 허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치료효과를 확증할 수 있는 추가임상결과를 제출받아 허가심사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