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 상향 조정과 관련 "의도적·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의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확보 조치 노력과 국민의 피해 회복 조치 정도, 업무형태·규모 등 위반 행위 및 과징금 부과에 따른 법 위반 방지 효과 등을 종합해 균형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침해 사고 관련 매출액의 3% 이하'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부과하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