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라 해고자와 실직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노조법 개정에 나서자 경영계가 반발했다.
고용부는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종사근로자' 용어 반영 등 노조법 개정에 따라 기술적으로 개정돼야 할 사항만 담았을 뿐, 개정 노조법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내용은 반영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