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 상향조정과 관련,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만 너무 낮은 과징금을 부과하면 오히려 국내 기업의 역차별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확보 조치 노력과 국민의 피해회복 조치 정도, 업무형태·규모 등 위반행위 및 과징금 부과에 따른 법위반 방지 효과 등을 종합해 균형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침해 사고 관련 매출액의 3% 이하'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부과하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