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때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만 채용하는 내용의 신규 행정명령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임 단장은 이유에 대해 앞서 진행 중인 외국인 대상 전수검사가 사업장 중심의 집단감염 확산 감소에 성과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에 대해서만 진단검사를 통해 채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도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내부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외국인 대상 진단검사와 관련해 경기도의 행정명령이 발동된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도내 외국인 검사자 수는 총 23만4537명이었으며, 20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선제적 방역에 성과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