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동거녀의 딸을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동거인의 딸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이용해 유사강간했다"며 "A씨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그러나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보인다"라며 "피해자와 합의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