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원사무를 담당하는 제주지원단의 상설화가 추진된다.
오 의원은 현행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제주지원단의 존속기한을 삭제해 제주지원단을 상설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제주지원단은 제주특별법 개정 및 특별자치도 제도 개선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라며 "아직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주지원단의 존속기한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폐지하는 것은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