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산 김치', '잔반 재사용' 논란 등으로 음식점 위생과 관련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한 음식점 관계자는 "20여 년간 장사를 하면서 잔반 관련 단속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솔직히 식자재가 비싸다 보니 잔반 재사용에 대한 유혹을 받는 게 사실이고 발각되기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악습이 계속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물 재사용은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