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박철완 상무는 최근 회사 측이 주주들을 상대로 위법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위법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박 상무는 "회사 측은 현재 의결권 위임 권유 과정에서 벌이는 일체의 위법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금호석유화학의 성장과 발전을 바라는 주주들을 무시하는 비윤리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위임장 용지에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및 각 항목에 대해 주주가 직접 찬반을 명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