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이 올해도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교통비를 전액 지원한다.또한, 학교와 3㎞ 이내에 거주해 도보 통학하거나, 기숙사와 화천학습관에 입사한 경우, 무료 통학차량 및 에듀버스 운행지역 거주할 경우는 교통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한편, 화천군은 지난 2017년부터 원거리 학생 통학을 위한 교통비 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제도 도입 후 매년 평균 약 100여 명 안팎의 학생들에게 교통비가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