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구속한 친모인 석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당시만 해도 경찰은 친모인 김씨가 홀로 숨진 여아를 키우다가 재혼 등을 이유로 3세 딸을 수 개월간 빈집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그러나 사건 발생 한 달가량이 지나 나온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는 김씨 어머니인 석씨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