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갑상 대구시의회 의원이 제281회 임시회에서 개발사업계획 입안에 따른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전문가 사전 자문, 주민의견 청취방법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전문가 사전 자문 등 계획조정기능을 강화해 고층의 아파트, 주거복합건축물 건립 시 주변지역 일조 장애, 기반시설 부족 등에 대한 계획을 보완·조정하기 위해 주민의견 청취 전에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조례안에 개발사업계획 입안과정에서의 행정편의주의를 타파하고, 다양한 의견청취방법과 수단들을 반영,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사업계획을 조정·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