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은 직권남용.. 수사 받아야"

김종민 "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은 직권남용.. 수사 받아야"

bluesky 2021.03.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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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변호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박범계가 한명숙 뇌물사건 수사지휘권 발동하는 것은 자유지만 직권남용으로 수사와 처벌받을 준비는 단단히 하는게 좋겠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박성준은 1968년 조선노동당 지하당인 통혁당 사건으로 구속돼 1981년 출소한 사람이다. 권력 내부의 사정은 전혀 모르지만 국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린다"면서 "만약 박범계가 한명숙 사건에 대해 기소명령을 내리는 수사지휘를 한다면 앞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 발동 형식으로 기소든 불기소든 법무부 장관이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데 이것이 현행 형사사법제도와 검찰 제도 하에서 허용되는 것인가? 당연히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의 박범계 양아치론 칼럼을 재미있게 봤지만 박범계가 한명숙 사건에 대해 무리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한다면 이제 양아치를 넘어 양아치 따까리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며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장관은 하나 같이 왜 이러나.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