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D-8]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 6월중 신고 접수해야"

[특금법 D-8]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 6월중 신고 접수해야"

bluesky 2021.03.17 16:15

0004602967_001_20210317161548125.gif?type=w647

 

오는 25일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 신고 의무가 생기는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늦어도 오는 6월 중에는 신고서류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접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월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등 정부 신고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춰 신고를 접수하면 FIU가 3개월 가량 심사를 거쳐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17일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 접수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