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에서도 '오세훈 내곡동'으로 공방

여야,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에서도 '오세훈 내곡동'으로 공방

bluesky 2021.03.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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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 사태의 재발 방지책으로 꼽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열었다.

이에 이재근 국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돼 있었다면 이 사안은 서울시 담당관에 신고를 해야 하고, 이 권한이 중첩되기 때문에 직무를 배제하거나 혹은 회피하는 절차가 있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다만 2006년엔 관련법이 없었기 때문에 적용된다 볼 수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후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전 국토부 차관이 상속받은 땅이 과천의 택지지구에 포함돼 이게 권익위에서 이해충돌로 결론이 났었던 사례에 비춰보면 오 후보 사안도 이해충돌에 해당되는 게 아니냐"고 물었고, 이 국장은 "차관건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했어야 했는데 신고하지 않아 강령 위반으로 보이고, 오 전 시장의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해충돌이지만 당시 그 시점에서 법률적 행위를 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