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한준호 의원실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등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불법 거래 방지 등의 의무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에게 부과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현행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개인방송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으로 신설하고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료아이템의 결제한도 설정 및 설정된 결제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의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