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3기 신도시 땅투기, 농지법으로 환수 검토"

정세균 "3기 신도시 땅투기, 농지법으로 환수 검토"

bluesky 2021.03.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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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투기 의혹이 있으면 농지법 위반을 적용해 소유권을 박탈하고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질문에 유사한 내용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투기 의혹이 있는 경우 농지법 위반을 적용해 소유권을 박탈하고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질문을 하자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부총리 중심 장관회의에서 이미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땅을 중심으로 돈 흐름을 파악해 투기 성향 투자를 발견해 농지법 위반이 발견되면 현행법만 제대로 집행해도 결과를 낼 수 있다"며 "이 방안을 적극 독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