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한국항공우주에 대해 과징금 78억890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 내부통제 개선 권고, 전 대표이사, 담당임원, 감사위원 해임권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개발비를 과대계상했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하자보수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한 혐의도 적발됐다.
한국항공우주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3억9600만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