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땅 투기 사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LH 재발방지 5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과거 땅 투기로 얻은 시세차익을 소급해 환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직자와 국회의원은 물론 김영란법에 관련된 사람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고,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 공청회에서 "논란은 있겠지만 김영란법 수준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끌어올려서 교사와 언론까지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립교사, 언론인이 민간인인데다 선출직인 지방의회 의원들의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에 빠져 있어 법 적용 기준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