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생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아이의 허벅지를 밟는 등의 아동학대 혐의 기소된 울산 동구 어린이집 교사가 결국 구속됐다.
피해부모는 청원글에서 "담임 교사는 점심시간에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번에 밥을 5~6 숟가락씩 억지로 먹였고 밥을 삼킬 때까지 아이의 양쪽 허벅지와 양쪽 발목을 밟았다"며 "아이 머리를 책상 모서리에 박게하는 등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아동 학부모 등은 이날 오후 2시 15분께 울산지방법원에서 교사 A씨에 대한 구속과 함께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