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속옷과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 등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미성년자인 B양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요구하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3일 B양에게 '속옷만 보여주면 좋겠지만…'이라는 메시지를, 같은 달 7일에는 '가슴을 보여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