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부실 처리 등으로 징계를 받았던 경찰관들이 처분에 불복했다.19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경찰청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건 관련 징계자 9명은 정직 3개월 처분 등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