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임금체불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은 대부분 노동부 지정이나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지만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이 귀국을 앞두고 마지막 달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인경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장은 "임금체불 사유는 다양하지만 경영상의 어려움보다는 이주노동자의 취약성을 이용해 고의로 임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체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주노동자들에게는 가산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미등록체류자에게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사업자도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