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함께 마시고 집으로 가는 도중 우산으로 지인의 눈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최씨는 지난해 6월 26일 피해자 A씨와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우산 끝으로 A씨의 눈을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최씨는 또 주먹으로 A씨의 눈 부위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