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광명시에서 제출한 '광명시 광명3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과 광주시에서 제출한 '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을 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한편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ㆍ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이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