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교제를 거절한 여성이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종업원 등에 염산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편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6시께 피해 여성 A씨가가 일하는 서울 도봉구 소재 한 일식당에 염산이 든 병을 들고 찾아가 A씨에게 뿌리려다 식당 직원과 손님의 제지로 미수에 그치고, 이 과정에서 직원과 손님의 얼굴, 팔 등에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편씨 측 변호인은 " 전체적으로 인정한다"면서도 "범행에 사용한 액체는 염산이 아닌 화장실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