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대면예배, 불량마스크 유통 등 방역방해 13명 기소

울산지검, 대면예배, 불량마스크 유통 등 방역방해 13명 기소

bluesky 2021.03.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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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을 방해하거나 불량 마스크를 유통한 코로나19 관련 사범 총 13명을 불구속기소됐다.

18일 울산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위반 유형은 해외 입국 또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이를 위반한 감염병예방법위반 사범 2명, 보건당국으로부터 집합금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한 유흥주점 운영자, 종교단체 대표자 2명, 불량마스크를 유통한 사범 9명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올해 1월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식당, 친구집 등을 방문했다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