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8일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상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존폐가 달린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큰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라면서 "앞으로도 기술탈취 근절과 함께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산업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이번 21대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기술탈취 근절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만큼,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