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직권조사했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내용이 18일 추가로 밝혀졌다.
인권위가 지난 1월 "피해자에 대한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있었다"고 내놓은 발표는 성 관련 사건의 결정문 전문은 비공개라는 내부 지침에 따라 포괄적인 내용에 그쳤는데, 최근 인권위가 피해자 측에 결정문 전문을 보내면서 이때 가려져 있던 부분이 공개됐다.
59쪽짜리 인권위 직권조사 결정문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이 2016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으로 "향기 좋다, 킁킁", "혼자 있어? 내가 갈까?" 등의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