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는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이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을 부과한다.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2배이다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면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