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신분을 이용해 호텔 관리인, 타 교회 목사 등에게서 약 8억원을 뜯어낸 60대 목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또 자신을 인천도시공사 홍보이사라고 속이고 아파트 분양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알고 지내던 목사에게 "시중 여행사보다 싸게 성지순례를 가게 해주겠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 등도 받는다.
2019년 6월에는 "지방검찰청 한 지청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책임지고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D씨에게 로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