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부산지역에서 집합금지 및 제한시설로 지정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122억5000만원을 별도 배정하고 1.9%의 고정금리로 지원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기업당 융자한도 10억원 이내,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중소기업의 임차료 등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해당 업종에 1.9%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애로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했다.
김문환 부산중기청장은 "부산지역의 해당 업종 영위 중소기업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협회 현장방문, 지자체 협조 요청, 온라인 홍보 등을 적극 실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