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등 자산운용사들의 부실 은폐 수단으로 악용됐던 펀드간 돌려막기와 사모펀드의 손실 규모를 키우는데 일조했던 총수익스와프 계약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앞으로 레버리지 한도 계산 시 TRS 평가손익뿐만 아니라 TRS 거래를 통해 취득한 기초자산의 취득가액도 반영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펀드가 TRS 거래를 통해 A주식 100만원을 취득한 뒤 가격이 90만원으로 떨어졌다면 취득자산 가치는 100만원, 거래종료 후 평가손익은 -10만원이다.